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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재 F1 으로 박사 과정에 있고요.
12월-내년 1월에 defense 할 예정입니다.그런데 일단 회사에 취직이 돼서 11월 부터 일하기로 했는데.. 이런경우는 어떤식으로 비자를 처리해야 하는건지..
회사에서 H1-b를 지금 신청하면 박사 학위가 없는 상태에서 11월 전에 나올 수 가있나요?
박사 학위가 없는 경우는 한국에서 받은 학부 학사 학위로 신청한다고 하던데,
차이가 없는 건가요?만약에 H1-b가 안나오면
일하는 걸 defense 이후로 미루고, defense 하고 OPT를 받고 일을 시작해야 하는게 맞겠죠?
그리고 내년에 H1을 신청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