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 으로 일하다 일의 성격이 바뀐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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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loiskuny 198.***.130.147 2335

    현재 h1b 로 대학에서 post-doctoral fellow로 일하는 중인데요, 아직 visa 만료 기간은 6개월 남았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post-doctoral 로 일하다가 adjunct faculty 나 instructor 로 일의 성격이 바뀔경우 하지만 같은 학교에서 일할때 이 비자로 계속 일을 하는게 가능한건지(즉 합법적인건지), 아님 새로 비자를 받아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