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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람이 임신7개월 아이를 미국가서 낳을까 한국애서 낳을까 고민하는데 전 그냥 한국서 하라고 하는데 집 사람이 애가 영주권 유지때문에 힘들꺼라고 말이 많네요이 상황에서 세가지가 궁금합니다. 경험담을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1. 영주권 유지: 아이가 한국에서 출생하면 미국에 2년안에가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아이의 경우도 만약에 부모가 한국서 왔다갔다 한다거나 하면 Re-Entry가 없을 경우 6개월을 넘겨 해외채류중일 때 영주권이 취소되겠지요?2. 시민권 취득: 저희가 Re-Entry끝나고 미국에 가서 5년있다가 혹시 시민권을 취득하더라도 아이는 16세까지 영주권으로 유지해야 하는건가요? 반대로 저희는 영주권만 유지하고 아이만 시민권을 딸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2. 산부인과 보험: 제가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데 국민보험, 영주권자인 집사람이 미국에서 출산을 한다고 할 경우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보험혜택은 없을지요? 미국서 수입이 없다고 하면 메디케어가 적용이 된다는 분도 있던데 그러면 나중에 불이익이 없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답변달아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