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transfer 중입니다.

  • #497922
    h-1b 63.***.122.62 2806

    제가 6월에 회사를 옮기면서 지금 h-1b transfer 중인데요.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는중인데 한국에 제가 10월에 한국으로 출장을 갑니다.
    그런데 어떤사람은 h-1b 비자 받은게 예전회사로 있으니 그냥 나갔다 들어와도 된다고 하고
    어떤사람은 회사를 옮겼으니까 새로 비자 인터뷰를 봐야한다..이러는데요.(저도 이렇게 알고있었습니다.)
    어떤게 맞는건가요?
    경험자 분들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류재균변호사 50.***.98.40

      안녕하세요.

      새로 비자 인터뷰를 받고 들어오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태국 180.***.113.150

      제 경험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사를 옮기면서 H1을 트랜스퍼 했구요, 새 회사에서 일하다가 한국에 휴가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받은 비자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이었구요.

      회사 Legal 부서에 문의했더니 이전 회사에서 받았던 아직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비자로 들어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입국시 H1 트랜스퍼 승인난 I-797 (?) 을 보여주고 입국 심사관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때 현재 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문서를 HR로부터 받아서 만일을 대비해 지참했구요. ‘여기 비자는 이전 회사에 근무했을때 받은 것이고 그이후에 회사를 옮겼는데 이게 옮기고 나서 새로 승인 받은 I-797이다’ 라구요. 별 문제 없이 통과되었습니다.

      회사 담당 부서에 확인해 보시구요, 회사측에서 잘 모른다면 지금 H1 수속했던 변호사에게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