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해외 3달이상 체류할수 있나요? 그경우 H4비자인 가족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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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출장 74.***.162.13 3399
    H1B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해외에 3달정도 나가야할 일이 생겼습니다. H1B를 발급받은 학교를 위하여 일하지는 않으므로 월급은 받지 않을 예정입니다. 월급은 다른 학교, 즉 한국에 있는 학교에서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다시 미국으로 H1B 비자로 들어와서 월급없이 미국학교에서 일을 할 예정입니다. 이 기간중에도 한국학교로부터 월급을 받을 예정입니다. 
    질문1) H1B비자를 유지 할 수 있나요? 모든 것은 지금 미국교수가 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질문2) 이런경우 미국에 재입국할때 문제는 없을까요?

    질문3) 특별히 필요한 서류는 어떤게 있을까요?

    질문4) 또 가족(와이프가 H4입니다)도 같이 나가야 합니까? 아니면 와이프는 아이들 (미국국적)은 그기간동안 그냥 미국에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까?

    잘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많이 감사드립니다.
    • 류재균변호사 50.***.98.40

      안녕하세요.

      3개월 동안 H-1B 스폰서에게서 월급을 받지 않고 미국 밖으로 나가 있는 것은 가능합니다.

      1)~3) H-1B에 계약된 월급을 미국의 스폰서에게서 받지 않을 계획이라면 H-1B로 다시 입국하는 것은 이민 규정 위반으로 생각됩니다. 재입국 할 때에도 이 사실을 알게되면 입국을 승인해 주지 않고,또 운좋게 재입국이 되더라도 이후 비자신청, 신분변경, 영주권 신청 시 등 문제가 됩니다

      4) 와이프도 같이 출국하시거나 신분을 변경하셔야 합니다. 미국국적인 아이들은 관계없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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