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 영주권자의 시민권 신청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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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a 198.***.40.3 5430
    저는 2008년 7월에 영주권을 받고, 2010년 10월에 미국을 출국하여 다른 나라에서 근무중입니다. 하지만, 미국에 소득세금보고를 하고, 몰기지 및 집세도 내고 있습니다. 2012년에 집사람이 미국으로 들어가서 시민권 신청을 하려는데요. 6개월마다 미국에 들어가는 것이 critical한 factor인가요? USCIS왭사이트의 설명으로는 세금보고나 집을 가지고 있으면 6개월이상 해외체류하더라도 forgiving한것처럼 설명은 해놓았습니다만… 문제는 소득세는 제 명의로 하는것이고, 집은 공동소유라지만, 역시 제이름으로 내고 있습니다. reentry permit은 가지고 있구요.

    혹 6개월이 중요하다면, 지금 와이프가 한국에 있는데 미국령인 괌이라도 가야 하나 하고 고민중입니다.  

     

    답변주세요 감사합니다!
    • 류재균변호사 50.***.98.40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분의 경우 영주권 취득후 5년이 지나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5년 동안 체류 날자로 따져서 총 30개월 이상 미국에 머무셨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6개월 이상 미국 밖에서 체류하시면 다시 처음부터 5년을 채워야 합니다. 이 조건은 미국내에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해외에 있더라도 세금보고를 하는 것은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Reentry Permit은 신청하고 출국하셨는지요? Reentry Permit을 신청하지 않고 출국하여 12개월 이상 입국하지 않으면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ksa 198.***.39.4

      Reentry Permit은 받았습니다. 내년 10월까지 유효하구요. 30개월거주는 100일정도 모자라구요. 어차피 시민권신청 3개월전에 미국에서 살아야하니 그때 채울 계획입니다. 문제는 제가 아닌 집사람만 시민권신청을 할 것인데. 집이라던가 직장의 세금보고등이 제이름으로만 하니 집사람이 내세울게 없습니다. 6개월이 중요하다면 6개월전에 괌에 들어갔다오는것은 방편이 되는것인지요?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 oiseau 115.***.85.178

      질문있습니다.

      6개월이라는 것이, 한 번 나갔을 경우 연속해서 6개월이란 의미입니까? 아니면, 어느 해당년도에 합쳐서 6개월이란 의미입니까? 이런 경우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기준인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