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4 학비혜택은 학교마다 policy가 틀리다면 연방정부의 법은 소용이 없는건가요?

  • #497906
    궁금이 216.***.138.58 3939
    학교에 문의를 해서 이것저것 1년간 세금낸거며 그 주(Georgia)에 살았다는 증거까지해서 다 줬더니 마지막에 한다는 소리가 영주권 수속중인걸 명쾌하게 변호사가 쓴 편지를 달라는데, 기가막히네요.  저도 여기서 정보를 얻었고 h4로 학비혜택을 받으셨다는데, 주마다 policy가 틀린건지 학교마다 틀린건지 너무 헷갈리는데요.  이런 법은 연방정부에서 정한거 아닌가요?  정말 어이가 없는데요.  1년을 기다린게 너무 허무하고 억울해서 너무 속상해요.  이런거 학교에다가 연방법이 이렇다고 따지고 싶을 정도에요.  아니면 처음부터 우린 이런이런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든가요.  뒤통수 맞은 기분이에요. 

    학비 혜택 받으셨다는 분들은 다들 어디 사시는 분들인지 정보 좀 공유해요~!
    • .. 24.***.143.16

      주립대학에서 거주지 학비를 싸게 해주는 것은 그 주의 정책입니다. 따라서 연방법하고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주에서 받은 세금가지고 주립대학 비용 지원해주고 그대신 거주민에게 학비를 적게내게 해주는 거죠.

    • .. 76.***.26.112

      그만큼 주에 세금을 낸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거에요.

      너무 억울해 하시지 않는게 좋아보입니다.

    • 근데 76.***.137.252

      근데 주마다도 다르고 학교마다도 달라요.
      학교 팔러시가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 99.***.67.10

      대부분 학교에서는 H4가 In-State(CC 의 경우 In-County) 적용을 받아 미국인과 동일한 학비를 냅니다. 하지만 연방법으로 정해진건 아닙니다.
      학비 책정은 학교 재량입니다. 학교에서 안 된다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원글님의 경우는 서류 몇가지만 제출하면 가능할거 같은데요? 너무 열받지 마시고 관련자료 및 서류 찬찬히 준비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 간접경험 96.***.193.119

      메릴랜드 주 입니다.
      담당자가 마지막에 비자 상태를 점검하더니 잘 모르니까 매니저에게 가져 가더군요…
      매니저도 잘 모르던 지, 학교 매뉴얼 막 찾아 보다가 결국 인터넷으로 서치를 해서는 in-state 적용을 받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계속해서 다른 담당자에게 신청을 해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지나가다 76.***.177.64

      저도 조지아에 사는데 학교마다 다르다고 들었어요.
      H4의 경우 UGA는 해주는데 조지아텍은 전에는 간간이 적용받은 사람이 있는데 3년전쯤부터는 485가 접수된 사람만 해준다네요.
      이번 입학자중 H4로 영주권 진행중이지 않은 사람(495 미적용)이 UGA에 in-state 적용받은 사람이 주위에 있어요.

    • 류재균변호사 50.***.98.40

      안녕하세요.

      In-State 학비는 주정부의 권한이므로 연방정부/연방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주에서 이를 직접 관리하지 않고, 법적으로 각각의 학교재단에 그 심사기준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주에서도 학교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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