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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일반 2순위의 경우 회사 스폰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변호사는 회사 변호사가 아니라 개인 이민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궁금합니다. 스폰서 받는것과 변호사를 회사 변호사로 쓰는 것은 별개인가요? 또 이것이 가능하다면 회사 변호사(회사에서 제공을 해준다고 했을때)보다 개인적으로 이민 변호사을 선임하는게 통상적으로 더 낫습니까?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영주권 일반 2순위의 경우 회사 스폰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변호사는 회사 변호사가 아니라 개인 이민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궁금합니다. 스폰서 받는것과 변호사를 회사 변호사로 쓰는 것은 별개인가요? 또 이것이 가능하다면 회사 변호사(회사에서 제공을 해준다고 했을때)보다 개인적으로 이민 변호사을 선임하는게 통상적으로 더 낫습니까?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