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진행했던 변호사의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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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gistics 153.***.247.31 3424
    저의 영주권을 진행 했던 변호사가 8월 중순경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사무실을 클로즈 한다고 이메일이 왔습니다. 75불을 내면, 제 영주권 진행 관련 서류들을 카피해서 배송해 준다고 합니다.

     

    사무실 클로즈 이후에는 모든 기존 서류들은 패기 처분될 것 이라고 하네요. 아주 성실한 변호사였는데, 왜 클로즈 하는지는 모르겠구요, 제가 영주권 취득시, 관련 서류들을 카피해서 받은 것들이 있는데, 일부는 분실 또는 다른 프로세스들에 첨부 파일들로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저의 궁금점은, 과연 제가 영주권 진행 관련 제반 서류들을 보관 해야하는 실익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령 시민권 신청시에 영주권 진행 관련 서류들이 첨부 되야 한다던가 하는 등의..). 만일 그렇다면, 75불 주고, 사본을 다시 받아오려고 합니다. 고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windd 74.***.1.130

      제 경우는 제 영주권 서류를 변호사 없이 제가 준비 했는데요 (다른분의 자료를 참고 했습니다),
      어차피 이민국 관련 신청서들은 이민국의 디렉션을 따르면 될테고, 아무래도 참고 자료 및 증거 자료로 가지고 있는것이 좋으리라 생각되네요.

      하지만 경험있는 변호사님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을것 같네요.

    • 큰돈아니면 208.***.244.2

      저라면 75불정도면은 돈주고 킵하겠습니다. 하다못해 기념품이라도 할것 같습니다.
      혹은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만에 하나있을지모를 사건을 대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