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2-NIW 와 2차 서류들

  • #497875
    영주권 98.***.160.135 3810
    안녕하세요? 조언을 좀 부탁드림니다.

    처음에 저희 의도는 1차와 2차를 동시에 파일링 하는데 목적을 두고 시작 했지만 저희 변호사에 의하면 1차 I140을 파일링한 후 며칠 후 그 Receipt 을 2차 서류에 첨부하여 파일링을 하는 게 저희 변호사님의 원칙이고 이렇게 해도 1,2차를 동시에 하는 셈이라고 합니다.  이유인 즉슨 어차피 파일을 같이 보내도 심사관이 접수는 같이 할 망정 1차 허가가 나야지만 2차 서류 심사를 다른 심사관이 시작한다고 설명하더군요. 그래서 심사관들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해가 가질 않는 것이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변호사님 들은 중국과 인도인을 제외한 한국인에 대해서는 1,2차 서류를 같이 접수 시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말 이런 방법이 있긴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차 서류를 이미 접수 시키고 영수증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 변호사와는 1차에 대해서만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답답해 죽겠습니다. 내년 2월에 제 비자가 끝나는데 그 전까지 EAD를 받아야 하는 데 말입니다.

    제발 조언 부탁드림니다.
    • niw 69.***.195.165

      제 경우도 한달 간격으로 접수 하였습니다. 일주일 간격으로 승인 났습니다.
      140 영수증 오는데 크게 시간이 걸리지는 않으시 그사이 485 서류를 빨리 (변호사와) 준비하셔서 영수증 오는 데로 접수하시면 2월 까지는 넉넉히 EAD 받으실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 영주권 128.***.1.202

        감사합니다.

    • ㅇㄴ 128.***.7.129

      140 먼저 파일해서 그영수증을 첨부해서 485를 파일하는것이 우리가 보통 이해하고 있는 동시파일로 알고 있고 제 케이스도 그랬습니다. 저는 약 3일정도 간격이었습니다. 어차피 마라톤입니다. 안달하면 건강만 해칩니다.ㅇ

    • 영주권 128.***.1.19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