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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언을 좀 부탁드림니다.처음에 저희 의도는 1차와 2차를 동시에 파일링 하는데 목적을 두고 시작 했지만 저희 변호사에 의하면 1차 I140을 파일링한 후 며칠 후 그 Receipt 을 2차 서류에 첨부하여 파일링을 하는 게 저희 변호사님의 원칙이고 이렇게 해도 1,2차를 동시에 하는 셈이라고 합니다. 이유인 즉슨 어차피 파일을 같이 보내도 심사관이 접수는 같이 할 망정 1차 허가가 나야지만 2차 서류 심사를 다른 심사관이 시작한다고 설명하더군요. 그래서 심사관들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해가 가질 않는 것이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변호사님 들은 중국과 인도인을 제외한 한국인에 대해서는 1,2차 서류를 같이 접수 시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말 이런 방법이 있긴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그래서 1차 서류를 이미 접수 시키고 영수증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 변호사와는 1차에 대해서만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답답해 죽겠습니다. 내년 2월에 제 비자가 끝나는데 그 전까지 EAD를 받아야 하는 데 말입니다.제발 조언 부탁드림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