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마음 걱정이 많으실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남편분에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부부싸움 안하고 사는 사람있습니까 살다 보면 그럴수 있으니
위에 사항에 정확히 말씀 드리면 이민국에 내는 서류에는 체포된적이 있고 디스미스되엇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영주권 받는것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설령 1년 미만의 징역이나 벌금 그리고 보호관찰 가정폭력교육 포함
모두 받앗다고 하엿다고 하여도
이것을 문제로 추방이 안된다고 이민법원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흔히들 가정폭력 추방범죄운운하고 겁을 주고 뭐 돈뜯어내려는 잡것들 있는데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인터뷰가면 그냥 사실 확인후 끝납니다 영주권은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