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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거주여권 기한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곧 받게 되는데요. 선서까지 하게 되면 영주권은 없어 지겠죠. 그 이후에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일단 이중국적의 상태일텐데, 한국 입출국시 한국여권을 사용해도 되나요?제 기억엔 (한국 입국시 한국여권으로 들어갔을 경우) 한국 출국시 비행기 직원이 한국여권 외에 미국 영주권을 보여달라고 했던것 같은데, 미국 시민권 취득 후엔 영주권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미국 여권을 대신 보여주고 미국 체류에 문제가 없음을 보여 주기만 하면 되나요? 거주여권이라 무비자 얘기도 않통할 것 같고 return 비행기표도 없으니 미국 체류자격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할 듯 한데요.. (한국 출입국 사무소에선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요).이중국적이 살아 있는한, 미국 출입은 미국여권, 한국 출입은 한국여권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고들 하는데, 한국 출국시 비행기 직원이 확인하고자 할때 어떻게 할 지 막막하군요. 한국 여권 기한이 남아있는한 가능하면 한국인으로 한국출입을 하면 (체류기간에 구애않받고) 편할 듯 한데 (영원히 이중국적을 유지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경험 있으신 분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