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2 485 RFE 도움 절실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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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een 206.***.129.2 3323
    140, 765, 131다 승인되었고 얼마전 485 RFE를 저와 와이프 둘다 받았습니다. 과거 H-1취득이후부터 현재 가지고 있는 비자직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신분이 합법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나서야 회사변호사와 몇번의 확인끝에 제 와이프의 H-4가 만료되었을때 여기에서 I-539로 연장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변호사가 제것을 연장할때 당연히 같이 한줄 알고 있었고, 제 회사 변호사는 자기는 제가 결혼했는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어쨋든 결론은 현재 와이프는 작년 2010년에 한국엘 나가서 스탬핑을 받고 2012년까지 유효한 비자를 받아왔지만, 그전 비자의 만료시점부터 스탬핑을 받기전까지 약 일년간 공백이 있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오늘 변호사가 두가지 옵션을 이야기 합니다.  – 첫번째는 위에서 말한것처럼 여기서 연장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 후 한국에 2010년 나가서 문제없이 비자를 받은것이 신분을 증명하는것이다라고 Argue를 하자는 것인데, Theoretically I think the argument has merit, but will the USCIS be convinced; I am not 100% sure라고 하네요. 두번째 옵션은 현재 485를 철회하고 한국에서 다시 485를 진행하는것인데 이미 바로 직전에 비자를 문제없이 받았기때문에 485도 문제가 없을것 같다고, 대략 지금부터 6개월정도 걸릴거라고 합니다.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사태가 너무 심각해지는것 같아 당황스럽습니다. 저야 여기서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기때문에 첫번째로 가고 싶지만, 거절확률이 높다고 하니 걱정되고, 두번째는 과연 첫번째보다는 더 가능성이 높은게 분명한건지 앞으로 6개월이 더 걸린다고하니 뭐라고 해야할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내일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고 했는데 고수님들과 답변잘해주시는 변호사님들께서 한마디라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끝난줄 알고 좋아했다가 이게 웬 날벼락같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 2번 208.***.29.202

      저는 2번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먼저 신분변경에 관해서는 미국내에서 하는경우 그리고 한국의 주한미대사관에서 하는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내분이 미국내에서 539를 통해 신분 변경, 연장을 하지 않으신 경우라고 생각되는데요 아내분의 H4에 대해 미국내에서 797을 승인받지 않고 한국에 가셔서 CP를 통헤 스탬핑 하시고 유효한 I-94를 가지고 계시면 문제가 없을듯 한데요.
      스탬핑시 제출 서류는 남편분의 H1과 직장에 관한 서류 그리고 아내분의 비자 신청서뿐이었을 텐데요.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안하시고 한국에서 CP를 통해 하셨다면 485 RFE에 대해 제출할 아내분의 신분유지 서류는 I-94뿐이라 생각이 되네요.
      전문가 들이신 이민 변호사들에게 한번 전화로 여쭈어 보세요.

    • AA 76.***.144.80

      이런경우 변호사의 잘못일경우 구제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일단 그냥 첫번째 option으로 들어가서 만약 wife case가 거절되면 그때 새로운 변호사로 바꿔서 옛날 변호사의 processing 과정상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거절된 case를 re-open 신청하는게 좋지않나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