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아래 비자신청이 리젝되었던 이유를 알았습니다.

  • #497819
    O-1 64.***.89.190 2810

    요 아래에 비자가 신청조차도 되지않고 서류가 변호사측으로 리턴되었다고
    글썼던 사람입니다.

    길고 긴 주말이 지나고 드디어 변호사측과 통화를 한 결과
    자기들은 잘못한게 없고 서류가 리턴된 원인을 모르겠으며,
    페덱스측의 잘못이었던것 같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해본 결과 캘리포니아에 사는 저의 서류를 캘리포니아 이민국으로 보내지않고
    벌몬으로 보냈던 것이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변호사사무실이 뉴욕에 있습니다)
    벌몬에서는 동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서류만 취급하기땜에
    제 서류를 받아보고 돌려보낸것이었습니다.

    변호사측에서 다시 서류를 보냈다며 트랙킹 넘버를 주길래 트랙해보니
    이번엔 캘리포니아로 보냈더라고요….(그간 2번이나 리턴되었다고 함)

    이렇게 1달가까이 시간을 낭비해서 너무 속상하지만 지금이라도 잘 처리가 되어
    무사히 비자를 받기만 바라고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측의 말에 따르면 제 패티션폼에 6월 30일자로 스탬핑이 되어있으니
    서류가 접수가 되었던거라는데 이건 또 무슨 소린지 모르겠습니다.
    돈도 빼가지 않았는데….

    혹시 6월 30일에 벌몬에서 스탬핑이 되었던것땜에 캘리포니아측에서
    서류에 문제를 삼게될수도 있나요?
    리젝된 서류라고 판단하고 불이익이 있을까바 걱정이 됩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 그때그사람 67.***.70.93

      그렇게 된거였군요… 어떤 기분이실지 너무 잘 알것 같아요… 변호사측에서 자기가 두번이나 잘못 보냈다고 인정하는 레터 같은거 첨부 했다면 도움 될것 같은데 좀 책임감이 없는것 같네요… 뻔한 거짓말에…ㅠ
      그래도 원인 알아내서 처리하셔서 정말 다행이예요. 힘내세요…!

    • eminlawyer 108.***.96.140

      “접수가 되었던 거라는” 말이, “received”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Vermont Service Center에서 서류가 도착한 후, 서류를 scan하면서 서류에 그 흔적이 남았던 것입니다. Scan 후, 접수처가 잘못된 것이 발견되어 되돌려 졌다면 “접수(received)”가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기술적인 실수였기 때문에 그 자체가 California Service Center에서의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민법 변호사와의 무료 상담 – eminlawy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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