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취업비자 경력 => 2순위 접수시 경력인정 받기 힘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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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고민 199.***.140.11 3335
    안녕하세요.
    “아래 3순위에서 2순위 갈아타기 이렇게 힘들… ” 이란 글을 남긴 사람입니다.
    일단 답변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리는데요.
    만약 제가 회사을 옮겨서 2순위 스폰서를 받을때, 한국에서의 경력 4년 6개월 + 현재 취업비자 경력 6개월을 포함시켜서 2순위 접수를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문제가 될게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구요, 
    – 현재 취업비자가 학사만 있으면 충분히 할수 있는 업무(잡 포지션)로 신청이 들어갔기 때문에 안된다(위험소지가 많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느분 말이 맞는건가요?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SamOh 96.***.53.190

      H1b는 visa 입니다. 학사용 석사용 따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일례로 우리회사에서 EB3에서 EB2로 바꾸는 사람 많습니다.

      EB2와 EB3의 차이는 일하는 포지션의 Job Description입니다. Position이 Master or BS + 5years의 qualification을 반드시 필요로 하나 않하나에 달려있습니다. 본인이 PhD가 있어도 position이 BS 와 less than 5years of experience를 필요로 하면 EB2로 할수 없습니다.

      • SamOh 96.***.53.190

        H1b amendment가 뭘 의미하는지 찾아 보셨나요?

    • 고민고민 199.***.140.11

      SamOh 답변감사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SamOh님께서 알려주신 H1b amendment가 저희 변호사님이 말한 리파일이 더라구요. “Job Description”변경되면 리파일해야 된다고 했었거든요.

      저희 변호사님은 “Web Developer”로 10년을 일해도 2순위시 경력인정이 안된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경력이란건 처음에 초급(?)업무에서 부터 시작해서 점점 어려운 업무를 하게되고 이렇게 했을때 5년 정도의 경력이면 석사인력급의 업무을 할수 있다고 하는건데 한국에서 경력이 4년 6개월을 쌓은후에 여기서 다시 Web Developer라는 학사면 충분히 할수 있는 업무를 한건데 이걸 추가해 가지고(6개월)는 2순위 진행시 힘들다는 말을 합니다.

    • 고민고민 199.***.140.11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Job Description 바꿔서 SamOh님께서 말씀하신 H1b amendment를 신청하고 승인이 나면 6개월 일한 후에 다른 스폰서를 통해서 2순위 접수를 하자 라구요.

    • SamOh 96.***.53.190

      다른 회사의 position으로 신청할거면 굳이 현직장에서 amendment를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H1b신청할때 qualification은 현재 직장의 position이 요구하는 것이고 단지 님의 경력이 그 이상이 되느냐일 뿐입니다.

      다른 직장의 새 position에서 일을 하게 되면, 어짜피 H1b transfer를 해야 하는데, 이때 새 position의 qualification에 맞춰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새로 옮기는 직장 position의 requirement 이 Master or BS + 5 years 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대개 Sr. 나 Lead가 포지면 앞에 붙게 됩니다. 하지만 Sr. position이 Sr. position에서 일한 경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건 없습니다. 직장 옮기면서 높은 position을 가는건 흔한 일이니까요.

    • 고민고민 199.***.140.11

      SamOh님 진심으로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문의드릴께요.

      만약 제가 지금 상황에서 H1b transfer 없이 영주권만 다른 회사를 통해서 2순위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H1b transfer를 하면서 새 position의 qualification에 맞춰서 신청을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영주권 2순위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SamOh 96.***.53.190

      H1b transfer 없이 영주권만 다른 회사에서 하는 분들이 있다는걸 여기 게시판에서 보긴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능할것도 같긴 한데, 다른 변호사님과 상담을 해보시죠.

      경력이 10년이 있어도, 경기나, 회사 사정에 의해서 님이 취업할 당시 Sr. position에 opening이 없을수도 있고요, 또한 position마다 요구하는 specific skill set이 다를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님께서 Java 3년, .NET 2년 경력이 있는데, 현재 회사에서 .NET 경력 기준으로 포지션이 결정된다면 Sr. developer가 될수가 없죠. 하지만 다른 회사에서는 JAVA and/or .NET 5년이 Sr. position requirement라고 한다면 님은 qualified 되는거겠죠?

    • 그냥 108.***.173.252

      그냥 지나가다 제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전 한국에서 4년 2개월 정도의 회계관련 업무경험과
      이곳 미국에서 1년 정도의 경력(A 회사)으로 B회사에서 2순위 진행중입니다.
      물론 B회사에서도 회계관련으로H1 transfer 했습니다.
      지금 3년정도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B회사에서 2순위는 포지션 manager로 변경후
      진행중입니다. (학사+5년 경력)
      현재 140 프리미엄으로 승인 받았구요.
      저는 H1B 자격 바꾸지 않고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국에서의 경력은 졸업이후의 경력입니다.
      대학교 졸업전에 회사를 다녀서 저는 4년이 훨씬 넘는줄 알았는데
      글쎄 제가 졸업을 2월달에 했더라구요. 수개월이 그냥 무쳐버렸죠.

    • 고민고민 199.***.140.11

      SamOh, 그냥 님 조언에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지나칠수 있는 일임에도 이렇게 자세한 답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남은 일은 제 담당 변호사님을 설득해서 2순위를 진행하는게 일인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신분문제로 많은 어려움 갖고 계시는분들 모두 잘 되시길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