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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 로 9개월 정도 일했고, 현재는 실업상태입니다.8월 19일 실업 후 90일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때까지 체류가 가능한 상태구요.현재 쿼터와 상관없이 지원 가능한 곳 (cap exempt job) 에서 JOB OFFER를 고려 중이며OFFER를 받게 될 경우, H1B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일을 시작해야 하는 시점은 8월 22일 정도입니다)이런 상황에서 8월 19일 전까지 H1b가 승인되지 않으면 불체가 되는 건가요?아니면 8월 19일까지 H1b를 접수하면 그 결과를 통보 받을 때까지 체류가 가능한 건가요?아시는 분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