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비자에서 학생비자로 신분변경

  • #497752
    보리밭 98.***.32.152 3865
    저는 학생으로 있다가

    종교기관에서 풀타임으로 사역을 하기 위해 R-1 으로 신분변경을 했는데요.

    일을 한지 약 1년 반이 지나고 그 기관에서 일을 그만 두고 공부를 하려고

    다시 학생비자로 신분변경을 신청했고

    우편물이 이민국에 5월 16일 경에 도착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1. 현재 2012년 7월 말까지 종교비자 기간은 남아 있는데

    만약 학생 비자로 변경이 잘 못되어 거절되면 그 시점부터 불법체류가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그냥 종교비자로 일을 계속 할 수 있는것인지요?

    현재 종교기관에서는 계속 월급은 주고 있습니다. 메일이 접수된 지 2개월이 넘었는데

    아직 어떠한 메일도 오지 않아 참으로 답답한데 receit number는 언제 쯤 오는 것인지요?

     

    2. 만약 이후에 제가 2년간의 세금 보고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 문제될 소지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현재 바꾸려는 학생비자 프로그램이 약 9개월간 공부하면서도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라서요. 암튼 답답한 것은 많은데 아는 것은 별로 없어 고수님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 ej 173.***.242.123

      1. 현재 종교기간에서 월급을 받고 있으므로, 종교비자는 유효합니다. 다만 종교기간에서 일을 그만두시는 시점부터, 다른 스테이터스가 없으면 불체가 됩니다.
      2. 일이 접수된 지 2개월이 넘었는데 아직 receit number가 없는 것은 문제가 있는거 같나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