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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5살 여성으로 작년에 일때문에 캘리포니아로 이사왔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H-1 비자를 받고 있던 직장을 그만 두게 되었는데요, 여기저기서 다 여러 가지 말을 들어서 아시는 분께서 여기서 도움을 많이 받으셨다고 하셔서요. 혹시 제 케이스를 보시고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부탁 드릴께요.
2009년 여름부터 음악 전공 석사를 마치고 OPT로 뉴욕에서 1년 조금 안되게 일하다가, 6월부터 캘리포니아에 한 작은 음악학원에서 직장을 얻게 되어서 이사오게 되었습니다. OPT는 2010년 7월에 끝나서 6월 24일에 H-1 비자 신청을 했습니다. 그 때 제 케이스를 맡으신 변호사께서 H-1 processing 중에 계속 일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아무 걱정없이 일하고 있었는데, 2011년 2일, process 를 시작하고 거의 8개월 만에 deny letter 가 왔습니다. 이유들은 저의 job title 과 description이 꼭 저의 전공이나, 저의 특별한 분야가 아니라서 라고 왔습니다. 변호사 분은 말이 안되는 케이스며, 이런 일이 한 번 씩 일어난다고 하시며, 전혀 걱정 할 것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다시 appeal 만 하면 된다고 하셔서, deny letter 를 받고 한 달 안에 appeal 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4월에 여러 가지 이유로그 직장을 그만 두게 되었는데, 아직 appeal은 pending 상태구요. 어떤 법무사께도 여쭤보고 했는데,그 분은 직장을 그만둔 후로 6개월 간의 시간이 있다고 하시더라구여.
지금 저는 F-1 비자가 2012년 12월에 만기되는 것이 있긴 하구요, I-20 는 당연히 끝났습니다.
얼마전, 어떤 변호사분께 또 여쭤보니, 지금 불법체류라시며 빨리 미국을 떠나야 된다고 하시는데, 저번 주에 여권 만기로 여권 발급이 다음 주나 되서 지금 떠날 수는 없는 상황 입니다. 옛날 변호사분께 다시 여쭤보니, 아직 저의 F-1 비자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체류는 아니라고 하시는데, 도대체 뭐가 맞는지 알 수가 없어서요.
혹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읽어보시다 시피 조금 급한 경우라서 걱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참고로 지금 인터뷰 보고 있는 학원이 있는데, 거기서 만약에 일하게 되면 H-1 을 서포트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