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순위에서 2순위 갈아타려고 하는데 이렇게 어려울줄 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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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고민 199.***.140.11 3142

    안녕하세요.

    아래 EB3에서 EB2로 갈아타는 글에 대해서 읽어봤는데 저도 지금 그렇게 하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 변호사님이 2순위는 힘들다고 해서요 이곳에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현재 취업비자(H1B) 4년차이고 지금 제 신분 관련한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9년 9월 : 3순위 접수(잡 포지션 : Computer Operator) => 연봉을 낮게 하기 위해서 이 포지션으로 들어 갔습니다. 쩝…

    2010년 5월 : Audit 통보후 보충서류 접수

    2010년 10월 : 취업비자(H1B) 4년차 시작(취업비자 포지션 : Web Developer)

    2011년 4월 : perm application denied (사유는 서류에 싸인누락)

    2011년 4월 : 싸인이 되어있다고 Appeal 서류 접수 => 변호사님 말로는 이민국 일이라 100% 확답은 못주지만 분명 어필에서 LC 승인날수 있다고 합니다. 

    => 어필하면 답변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아직 제 케이스는 워싱턴으로 넘어가지는 않았는데…

    제가 드리는 질문은 저의 한국에서 경력은 4년 6개월이 됩니다. 따라서 석사 또는 학사 + 5년 이상의 경럭이 필요한 2순위 접수를 위해서는 6개월의 경력이 더 필요한데 변호사님 말로는 동일 회사에서의 경력을 포함해서 진행하기는 힘들다 => 이 부분은 job description이 50% 이상이 다른 포지션으로 들어가면 가능하지 않나요? 라고 문의를 드렸더니 그렇게 한다고 해서 모두 승인을 받는건 아니다, 리젝 당하는 경우도 많다.

    취업비자를 받을때 학사만 있으면 할수 있는 업무라고 접수를 했기 때문에 (취업비자는 원칙적으로 접수시의 job description만 인정한다, 만약 승진이 되서 job description을 변경할 경우에는 다시 파일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학사만 있으면 할수 있는 일을 하던 사람이 어떻게 마스터급의 업무로 승진을 할수 있었냐? 하는게 문제라고 하네요. 취업비자의 경우는 비자 기간내에서 사내 교육을 통한 업무변경도 인정받기 힘들기 때문에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현 직장, 현상태(승진으로 인한 job description변경된 사항을 다시 파일 하지 않고)에서 EB2로 진행할 경우 취업비자 신청시 job description과 2순위 접수시에 넣어야 되는 경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명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 또한 이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회사에 까지 문제가 확대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러한 문제를 회사에 충분히 설명하고 시작해야 한다구요. => 그렇게 되면 당연히 회사에서는 못해준다고 하겠죠.

    변호사님은 2순위로 진행하고자 한다면 회사을 옮겨서 마스터급 업무로 취업비자를 트렌스퍼하고 6개월 이후에 영주권을 진행하는게 좋겠다라고 하시네요. => 이렇게 되면 앞으로 1년 뒤에나 2순위 접수가 가능할테고…

    변호사님이 상당히 원칙적(안정적)인 것 같긴한데 이 글을 읽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행이 3순위 접수한 거라도 문제없이 진행되기만 한다면 그나마 걱정을 덜하겠는데… 정말 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 고민입니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나 이곳에서 도움주시는 분들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지니 69.***.165.114

      제가 아래 EB3 에서 EB2 로 갈아타는 글 댓글 쓴 사람인데요..
      2순위로 갈아타고 지난주에 485 신청 들어간..

      제 케이스가 그나마 가능했던건 5년의 경력이 같은 회사에서 쌓았다는거 였어요.
      제 변호사도 다른회사의 경력과 현재 스폰서 회사의 경력을 같이 쓰기엔 힘들다고 했었구요. 하지만 저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현재 회사에서만 경력이 5년이 막 넘은터라 그 경력으로 가능했던거죠.

      만약 원글님이 한국에서의 경력과 현재회사의 경력을 포함해서 5년경력을 쓰시려면 제가 알기론 다른 회사로 옮겨서 스폰서를 바꿔 하셔야 더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게 하실때 현재 취업비자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음 좋겠네요.

    • 고민고민 199.***.140.11

      지니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문의 드릴께 있는데요.

      저희 변호사님은 취업비자 상태에서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취업비자 서류 접수시 들어간 잡포지션으로만 인정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취업비자 접수시 잡 포지션이 학사더라도 충분히 할수 있는 포지션이라면 5년 이상 일해도(앞서 말씀드린대로 취업비자 기간중 승진은 인정하지 않는다 라는 것때문에…) 2순위 접수시 경력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1) 지니님은 현재 취업비자 신분이신가요?
      2) 취업비자 신분이시면 지니님은 잡 포지션이 마스터급에 해당되는 경우인가요?

      번거로우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지니 69.***.165.114

      아뇨, 전 H1B비자는 아니어서 그쪽으론 잘 모르겠네요…. 그건 도움못드려 죄송해요.

    • SamOh 96.***.53.190

      변호사가 정말 그렇게 얘기 했나요? 이상하네요 H1b Amendment를 모르다니.

      같은 회사에서 EB2로 바꾸기 위해서는, H1b Amendment를 먼저 신청하고, LC 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물론 Job Description이 50% 이상 바뀌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