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아래 스폰서 변경에 관해 문의드렸었는데요..

  • #497707
    삼순위 75.***.66.197 3496
    류재균 변호사님께서 답변 달아주셨는데요..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아래는 오늘 라디오 코리아에서 읽은 문구입니다.

     

    미 이민법은 취업이민 페티션(I-140)만 승인받은 상태라면 새로 이민을 신청해도 오래된 우선일자를 인정받아 이른 시일내 영주권신청서(I-485)를 접수하고 그린카드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문구에 의하면

    140승인후 다른 스폰서를 구해도 우선일자를 이어갈수 있다는 말이 되는지요?

    부탁드립니다.

    • 허서연 96.***.116.131

      삼순위 님,

      I-140 승인 이후 직장을 옮기실 경우 LC 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하지만 우선 일자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orkingus.com/v2/gnu/bbs/board.php?bo_table=huh&wr_id=43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http://YourGreenCard.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