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변호사분 사무실 문 닫아야겠네요..ㅡㅡ;
다른 H-1B 분들 피해 안 입게 이름이라도 밝혀졌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그런사람이 변호사라고 사무실까지 오픈했는지..참네..
저도 님처럼 7월에 OPT 끝나 9월말까지 아무 문제 없이 일 했구요 세금 보고 했습니다.
무슨 GAP 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니 걱정마시고 일하세요.
그리고 변호사는 필히 바꾸시구요.ㅡㅡ;
2008년 4월에 개정된 법 규정에 의하여, OPT 종료 전에 10월 1일부터 시작하는 H-1B를 신청하고 그것이 승인된 경우에는, 체류신분은 물론 EAD도 자동으로 10월 1일까지 연장이 됩니다. Cap-gap extension이라고 합니다. 별도의 조치없이, 위의 요건들을 충족한다면 ‘자동으로’ 연장이 됩니다.
자동으로 연장된 status 및 EAD에 대한 증빙 서류가 필요하시면, 졸업하신 학교의 international student office에 소정의 서류를 보여 주시고 cap-gap extension용 I-20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