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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1 자료의 3년지난 추천서를 eb1-a 영주권 신청시에 증거자료로 재사용해도 되나요?
예를들면, “O-1추천서에 써있는것과 같이” 이런이런 증거가 있다 라는 형식으로요.
(2008년 날짜와 서명, “o-1을 허락해주세요”라는 문구가 마지막에 있네요 >.<)
추천인 전부를 다시 컨택하고 싸인받기가 벅차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1 자료의 3년지난 추천서를 eb1-a 영주권 신청시에 증거자료로 재사용해도 되나요?
예를들면, “O-1추천서에 써있는것과 같이” 이런이런 증거가 있다 라는 형식으로요.
(2008년 날짜와 서명, “o-1을 허락해주세요”라는 문구가 마지막에 있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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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