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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999년에 1년간 J-1비자로 입국한 적이 있는데요
그 이후 2년동안 한국에 체류했구요
(딱 2년인데, B1/B2로 열흘 있었던 기간까지 따지면 365×2-10일 입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다시 학생비자로 들어오기 전에 주한미대사관에서 J1을 cancellation without prejudice 해줬어요.지금은 남편을 통해서 취업영주권을 신청해서 i 485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J1 비자에 관련된 IAP-66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너무 오래전이라서 그때 제출한 IAP-66 사본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단지 J1 비자와 여권에 찍힌 입출국 날짜 기록만 있는데 (관련 서류 없음)
IAP-66이 없는게 i485 진행하는데 문제가 될까요?만일 IAP-66이 꼭 필요하면 어떻게 다시 사본을 구할 수 있을까요?주한 미대사관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있을까요?아참, 영주권은 2순위이고 펌은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