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로 남기 H1B로 남기

  • #497599
    글쓴이 67.***.57.103 3319
    안녕하세요?

    회사생활한지 얼마안되는 새내기입니다.

    현재 OPT로 일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H1B를 서포트하겠다고 합니다.

    허나 6개월후에 회사에서 영주권신청도 해주겠다고하는데 굳이 지금 H1B로 바꿔야하는지

    잘모르겠습니다. OPT를 가지고 있으면 장점은 just in case, 회사는 옮기는데 좀더 조건이 수월할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방문할때 아무래도 좀 불안하기도 하고요.

    OPT로 있으면서 영주권신청하면 불리하거나 위험한점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같은 경험을 하신분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 비자 64.***.249.6

      대개 employment-based로 영주권(이민비자)을 신청할때 가장 이상적인 체류상태가 바로 H1입니다. 그 외의 체류상태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RFE에 걸리는 등 심사과정이 많이 까다로와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 프로세스는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가능하면 영주권 카드가 나올때까지 비이민비자 상태를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OPT가 끝나고 AOS상태로 일하다가 변호사나 이민국의 실수로 거절되면 바로 불법체류상태가 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