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Prevailing Wage Reply 2011-07-1302:47:57 #497591 wage 72.***.250.154 3636 취업 2순위로 영주권을 받았는데 Prevailing Wage가 현재 받고 있는 wage보다 많이 높아서 걱정입니다.. 어떤분은 영주권 취득후에 꼭 Prevailing Wage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분은 꼭 받아야만 나중에 시민권 신청할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혹 이에 해당 되시거나 시민권 받으신 분중에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Love0 Hate0 List Write Reply 누가 208.***.216.225 2011-07-1321:28:27 시민권 신청시 불/이/익을 당/할/수 있다. 입니다. 당할수도 있어 안당할 수도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시 오딧에 걸릴수도 있고 안걸릴 수도 있고~~~~!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유가 되시면 세금 더 내시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을듯 하네요.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