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vailing Wage

  • #497591
    wage 72.***.250.154 3636
    취업 2순위로 영주권을 받았는데 Prevailing Wage가 현재 받고 있는 wage보다 많이 높아서 걱정입니다..

    어떤분은 영주권 취득후에 꼭 Prevailing Wage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분은 꼭 받아야만 나중에 시민권 신청할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혹 이에 해당 되시거나 시민권 받으신 분중에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누가 208.***.216.225

      시민권 신청시 불/이/익을 당/할/수 있다. 입니다.
      당할수도 있어 안당할 수도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시 오딧에 걸릴수도 있고 안걸릴 수도 있고~~~~!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유가 되시면 세금 더 내시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을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