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와의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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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 119.***.43.15 3245
    영주권자가 될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미국에 계산 할아버지의 초청이민에 의한 것인데

    이민국의 착오로 나머지 가족들은 4년전에 영주권을 받아서 이민을 갔지만 여자친구는 이제서야 나옵니다.

    어찌됬든 10년을 만난 친구라 이제 결혼도 해야하는데…

    시민권자의 초청으로 가족들이 영주권을 받은 상황입니다.

    여친도 그케이스로 받게 되는거구요. 시간이 좀 늦어지긴 했지만..

    결혼을 해야하는데.. 영주권을 받고 난 다음 배우자 초청을 할 경우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걸 압니다.

    그런데 미리 혼인신고를 해놓고 follow to join에 의해서 같이 영주권을 받을수는 없을까요?

    배우자 초청은 너무 길어서.. 이 난관을 어찌 극복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 일할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여친도 미국에서 더 공부할꺼구요

    근데 전 한국에서 석사까지 마쳤습니다. 공대..

    배우자 초청기간동안 다시 석사를 하자니.. 시간과 돈이 아깝고

    박사를 하자니… 너무 준비된게 없고 .. 공부할 생각이 아직 있지 않은데.. 괜한 고생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하구요

    직업은 structural engineering입니다. 건축분야구요
    이분야는 한국에서 일하다가 넘어가신분도 있는걸로 아는데
    취업비자를 받고 살방법은 없을까요.. 그럴려면 취업이 되야겠죠 ㅠ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 지나가다 97.***.180.60

      배우자를 초청할 권한이 영주권자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배우자면에서는 차라리 취업비자가 더 낫지요. 그 여자친구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 님의 영주권을 같이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같이 영주권을 받기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님의 배우자가 시민권을 받을 때까지 님이 결혼에 의해 미국거주의 덕을 보는 일은 없을 것 같네요.

      미국에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건축 기업들 많습니다. 그쪽으로 취업을 알아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