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지금 미국 회사에서 h1을 신청했습니다.h1 받는대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 경우에 2순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저는 A라는 미국 회사에서 3년 간 일하고, 이직하여 B회사에서 1년간 일하고, 다시 A라는 회사로 옮기려고 합니다. 당장은 전에 했던 일을 그대로 할 것이고,,일년 후 즈음엔, manager쪽으로 일을 할 거라고 했습니다.다름이 아니고, A라는 회사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기 때문에 전에 일했던 경력도 인정받을수 없는 건가요?혹, manager쪽으로 전에 하던 일도 50% 이상 다른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만 어필하면 가능할 수도 있나요??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