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받기전 회사 옮기는 문제-누가 답변좀 부탁드려요

  • #497552
    해피맥 173.***.30.122 2760
    제게는 너무 중요한 문제라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 pd날짜는 2005년 12월8일입니다.

    A회사에서 취업비자 받고 영주권신청해서 날짜만 열리기 기다리다가 2009년 말에 레이오프를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B회사로 옮겨서 ead카드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C회사에서 같이 일해보자는 제의가 왔는데 지금 옮겨도 될련지…아니면 영주권 받자마자 옮겨도 되는지..

     

    혹시 저와같은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영주권 받기 참 힘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 이진서 99.***.128.56

      일단 담당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제일입니다.
      저같은 경우 회사 옮기고 이민국에 편지 쓰려고 하니까, 안써도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여기서 검색해 보니,
      자기가 찜찜한 경우, 혹은 변호사가 권해서 편지를 쓴다고 합니다.
      저도 원글님과 비슷한 피디이고, 비슷한 케이스로 AC21로 회사 옮겼습니다.
      제 변호사는 나중에 시민권딸때 그냥 회사 옮긴 후에 영주권 받았다고 하면 된다고 합니다.
      AC21 조항에 반드시 이민국에 보고할 의무는 없다고 하더군요.
      검색과 변호사 상담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