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받고 회사에서 바로 퇴직하면 어떻게 됩니까?

  • #497543
    영주권 24.***.18.3 3816
    영주권을 받고 회사에서 바로 퇴직 하면 나중에 시민권 받을 때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바로 퇴직(사직)을 하게되면 어떤 불이익이 생깁니까?
    • 불이익 98.***.118.0

      잘 아시네요…
      “영주권을 받고 회사에서 바로 퇴직 하면 나중에 시민권 받을 때 문제가 된다”

    • 영주권 24.***.18.3

      그럼 영주권을 받은 뒤 1달도 안돼서 회사에서 바로 짤려도 나중에 시민권 받을 때 문제가 됩니까?

    • 지나가다 64.***.249.6

      이민국에서는 항상 상식적인 선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회사에서 짤린 경우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자발적으로 나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점점 심사과정이 강화되어 예전에는 문제가 없던 것들을 지금은 트집잡을수 있으니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ㅇㅇㅇ 75.***.75.42

      짤릴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그럼 불이익없습니다

    • 이진철 99.***.128.56

      이민국에서 근로자가 짤렸는지, 자의로 퇴사했는지 어떻게 아나요?
      만약에 더러운 일때문에 견디다, 견디다 옮겼다면 자의 퇴사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