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비자 만료시 OPT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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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티 76.***.212.125 4306
    저는 2011년 8월 15일에 만료되는 OPT로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주 정도에 STEM extension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연장 받는데 아무 문제 없을것으로 예상해 넋놓고 있었는데, 한가지 복병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알았네요… 

     

    OPT 17개월 연장하면 2013년 3월까지 valid한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 여권은 2012년 4월에 만료고, F-1학생비자는 2012년 6월에 만료됩니다.

     

    금요일에 부랴부랴 학교 인터네셔날 오피스에 전화해 OPT연장을 할 것이나 비자와 여권에 충분한 기간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현 상황을 설명했더니 이렇게 설명해줍니다:

     

    자기네들이 I-20연장해서 보내줄테니 그거 받으면 OPT연장신청서 작성해서 새 EAD CARD 받아라. 여권과 비자는 미국 입국에 필요한 서류다. 여권과 비자는 OPT 연장하는거랑 상관 없다. 단, 미국 국외로 나갔다 다시 들어와야 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

     

    일단 OPT를 연장할 수 있다니 한시름은 놓았습니다만 여전히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새 EAD 카드 받으면 그 유효기간만큼 F-1비자를 연장시킬 수 있나요?

     

    2. 만일 1번이 가능하다면 한국에 있는 미국대사관에서 수속을 진행해야 하나요? 기존비자를 연장시키는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F-1 비자를 받는것인가요?

     

    3. NIW를 활용해 영주권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빠르면 이번 10월 정도, 늦으면 내년 1월 정도에 신청할 예정이었습니다. 떨어진다면 H-1 비자를 신청해야 할 텐데, F-1 비자가 만료된 후에 H-1 비자를 신청해도 되는건가요?

     

    4.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에서 한국 여권 갱신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 연장 75.***.231.223

      opt신청전에 여권부터 신청하세요. 3주면 나옵니다.
      미국에 계속 스테이 할수는 있으나, opt기간동안 비자연장은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