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 신청비용 문의 Reply 2011-07-0805:29:33 #497517 제제 99.***.144.232 4705 안녕하세요. 현재 h1b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이번에 영주권 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광고비용은 부담하는 대신 나머지를 제가 부담하라고 하는데요.. 글을 읽어보니 변호사비와 광고비는 법적으로 회사가 내게 되있는걸로 되있는거 같은데 제가 변호사비를 내게 된다면 문제가 생길까요? 그리고 현재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비용이 얼마정도 들어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ove0 Hate0 List Write Reply 허서연 96.***.116.131 2011-07-0805:52:33 제제 님, 원칙은 LC에 소요되는 비용 –변호사 비용, 광고비 등-은 고용주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LC단계에서 접수비는 따로 없습니다. LC 승인 후 이민국 접수비는 I-140: $580, I-485: $1,070 입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http://YourGreenCard.us Reply ㅇㅇㅇ 75.***.75.42 2011-07-0821:28:06 법적으로 고용주가 부담하느것은 맞으나 영주권 스폰서해주는 조건으로 고용주가 부담하지 않는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부담할이유가 없으니 그럼 영주권을 신청하지 말던가” 이렇게 나오느게 대부분입니다 저도 속터져서 그냥 개인돈으로 다 했습니다. 140 은 회사 check 으로 해야하기때문에 회사책으로 하고 회사측에 제 check 을 줬습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