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보다는 OPT가 영주권에 더 낫나요?

  • #497513
    김포닥 128.***.122.66 3960

    학생 신분이 곧 끝납니다.

    OPT 신청해서 기다리는 중이고
    다음달부터는 포닥으로 일 할 것 같습니다.
    H비자 스폰서는 안 해주는 것 같고
    J비자는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NIW로 영주권 받고 싶습니다.
    신분을 J로 하는 것 보다 그대로 OPT로 두는 게 조금이라도 더 좋은가요?
    J가 좀 안 좋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정확히 무슨 단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 많으실 것 같은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 허서연 96.***.116.131

      김포닥 님,

      J 비자를 받으실 경우 본국 2년 거주 의무에 해당이 되실 수 있습니다. 2년 거주 의무에 해당될 경우 영주권을 취득하시기 위해서는 면제 신청을 하시거나 거주 의무를 이행하셔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또한 J비자는 twelve-month/two-year bar 등의 제약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OPT 기간내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시고 H-1B 역시 가능한 옵션이 아니라면 J 비자를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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