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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편이 H1B로 미국 주립대 교수로 일하고 있고요, 상황이 조금 특이해서 이렇게 질문글 올립니다.
남편이 작년에 학교를 옮겼습니다. A라는 학교에서 작년 2010년 여름에 H1-B를 transfer해서 지금은 B라는 학교에 H1B로 남편이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편이 A학교 재직시 함께 H4-B를 받았었습니다.작년 여름 제가 한국에 나가있었기때문에 남편이 B학교로 H1-B신청할때 저는 H4-B를 신청하지 못하였습니다. 미국 재입국할때 입국심사에서 비자 스탬프의 학교와 다른 주로 입국하는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남편이 학교를 옮겼다고 설명하니 별문제없이 입국하였습니다.지금 현재 I-94는 당연히 가지고 있고요, 제 질문은 조만간 한국을 방문 예정인데 제가 비자 스탬프를 받기 위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겠는지 궁금합니다. 남편은 본인의 I-797 Approval Notice for H1B 폼과 함께 영사관 사이트에서 요구하는 서류만 준비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다 말하는데 불안해서요. 여러분의 조언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