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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H-1B 지원준비중입니다.현재 일하고 있는 곳에서 제가 Filing fee를 보내고 나중에 reimburse를 받기로 했는데,
제 이름으로 발행된 Casher’s check을 filing fee로 보내도 문제가 없나요?
물론 petitioner는 저는 아니고요.미리 감사드리며, 좋은 연휴 되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H-1B 지원준비중입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곳에서 제가 Filing fee를 보내고 나중에 reimburse를 받기로 했는데,
제 이름으로 발행된 Casher’s check을 filing fee로 보내도 문제가 없나요?
물론 petitioner는 저는 아니고요.
미리 감사드리며, 좋은 연휴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