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질문입니다 꼭좀 답변 부탁드려요

  • #497429
    jeanette 71.***.99.224 4062

    안녕하세요,

    학교 모든과정이 끝나는 날이 8월 20일 입니다.

    아직 오피티를 신청 하지 않았고 다음주 화요일 7월 5일에 신청 예정입니다.

    학위 마치기 46일 전에 신청 하는거에요.

    오피티 신청중이면 합법적인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게 되는게 맞나요?

    페이를 받지는 않지만 9월 2일 부터 언 페이드 인턴 잡을 구해놓은 상태 입니다.

    그래서 굳이 EAD 카드가 오지 않아도 일은 시작할수 있을것 같아요.

    제 질문은, 8월 20일에 학위 마치는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신청하는게 많이 늦지는 않은걸까요?

    논문 마무리때문에 정신이 없다보니 미리 신청한다는게 이제서야

    준비가 되서요.

    학위를 마친후 그레 이스 피어리드가 60일 이라고 들었는데,

    오피티를 기다리는 기간도 그레 이스 피어리드를 쓰는게 되는지,

    아니면 그냥 합법적으로 미국에 지낼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학위 마친날로부터 언제까지 오피티 승인이 안나면 돌아가야 하나요?

    60일 내에만 승인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거겠죠?

    그리고, 제가 일을 시작하고자 하는날이 9월 2일이기 때문에

    9월 2일에 일을 시작하는걸로 신청서를 낼건데요,

    만약에 9월 2일 아닌 더 늦은 날짜로 승인이 날 경우도 있을까요?

    현재 영주권 신청 때문에 최대한 미국에 체류를 오래 해야해서

    이래저래 고민이 많습니다.

    미리미리 감사드립니다.

    • 무보수.. 149.***.6.51

      이에이디 카드는 90 일 안에 발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할 때 서류 빼먹지 않는 한은 그안에 나오구 그거 넘어가면 그쪽 잘못이기 때문에 체류 자격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없을거구요. 단지 문제가 되어 보이는건 무보수 인턴 잡이라고 하셨는데요, 무보수니까 서류상 시작일이랑 실제 시작일을 융통성 있게 맞춰 줄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 그 잡이 이에디카드 없이 시작할 수 있는지 학교 인터네셔널 오피스에 반드시 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 opt 151.***.101.44

      오피셜하게는 EAD 카드없이 일할수 없지만 그냥 발런티어처럼 일을 하실수는 있습니다. 그건 회사쪽이랑 말씀해보셔야 할 문제입니다. 회사에서 어차피 넌페이드니까 미리 나와서 일하라고 할수도 있고 안된다고 할수도 있습니다.
      무보수님 말씀과 달리 요즘 OPT 리젝당하는 경우들도 종종 봅니다 (대체로 신청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데 모르고 접수시키시는거 같습니다) 영주권 신청 말씀하셨는데 만약 벌써 신청을 하신 상태라면 OPT가 리젝당할 수도 있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