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받은 후 한국여행

  • #497336
    영주권 72.***.226.105 4000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주권을 받은지 1주일됩니다. 아이들 방학을 맞아 한국으로 2개월동안  가려고 하는데,
    1) 영주권 받은 후 첫번째 외국에 나갈때 변경된 신분 상태를 어딘가에 신고하고 외국으로 가야하나요? 
    2) 한국에 나갈때는 여권과 영주권만 가지면 되나요? 아님 다른 서류라도?
    3) DMV, 소셜시큐리티오피스, 회사외에 영주권 취득사실을 알려야 되는 곳이 또 있나요? 
    4)14세 미만의 아이들의 경우 영주권 다시 갱신할 때 서류가 알아서 오는 건가요? 아님 저희가 서류를 보내는건가요?
    질문이 많습니다. 귀찮더라도 번호 별로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꾸벅)

    • 128.***.7.129

      1)아니요
      2)여권과 영주권만
      3)아니요
      4)아마도~~신청자가 때되면 챙겨야 할겁니다.

    • 기다림 72.***.249.44

      1. 원칙은 관할 한국대사관에 영주권으로 신분이 변경된것을 알리고 거주 여권을 받아서 가야합니다. 보통은 유효한 여권이 있으면 그 기간은 그냥 다니죠.
      2. 예, 여권과 영주권만 있으면 되지만 나갈때 I-94는 주고 나가라는 사람도 있고 그냥 찢어 버리라는 사람도 있어요.
      3. 없어요.
      4. 갱신때가 되면 본인이 알아서 갱신하는 서류를 보내야 해요. 10년이나 남았는데 뭘 벌써 걱정하세요. 그전에 보통 시민권을 갑니다.

    • GC 99.***.143.78

      나머지는 위의 분들이 잘 대답해주셨구요.

      3) 꼭 필요한건 아니지만 Social Security Office 가셔서 다시 카드 발급 받으세요. 그래야 카드에 ‘승인없이 일할수 없음’ 이라는 문구를 삭제해줍니다. 대부분 영주권 카드만 있으면 상관없지만 이것도 새로 발급 받는데 2-3주 걸리니 시간날때 미리 신청하시길.

      그리고 이사를 하게되면 반드시 이민국에 보고를 해야합니다.

    • 영주권 72.***.226.105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