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와 CAP G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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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ng 50.***.41.66 2930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OPT visa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H-1신청 할수 있게 도와주셔서 신청하게 되었는데 제가 7월말이면 OPT가 끝나서 3개월 정도 gap이 생깁니다.
    제가 예전에 친구한테 cap gap에 대해서 들은적이 있는데 이건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또 이럴 경우 정말 I-20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는 이 방법을 추천하더라구요)
    근데 또 한가지 문제는 지금 이 시기에 I-20를 받을 수 있는 학교가 많이 없더라구요.

    아시는 분들 도와주세요.
    어떻해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none 173.***.57.254

      위에 search 에다 cap gap 치고 검색하니 여러개 뜨네요.

      “김형걸의 이민법칼럼” 작성일 2010/04/16 11:10 인걸로 골라 링크 드립니다.
      https://www.workingus.com/v2/gnu/bbs/board.php?bo_table=hgkim&wr_id=480#c_537

    • 저는 204.***.3.236

      저는 졸업한 학교에 H1승인서 보여주니 그 갭에 해당하는만큼의 I20를 새로 발급해 주던데요?

    • eminlawyer 108.***.96.140

      OPT 끝나는 날 전에, employment가 10월 1일에 시작하는 것으로 하여, H-1B 신청이 이민국에 접수되면,

      1) H-1B 심사 결과가 나오는 날까지 OPT와 그에 수반되는 employment authorization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2008년 4월 개정된 이민법에 의거함.)
      2) 그 H-1B 신청이 승인되면, 10월 1일까지 그 연장이 지속됩니다.

      위의 요건 두 가지 (OPT 종료일 전에 H-1B 접수 & 고용 시작일이 10월 1일) 를 충족한다면, cap-gap rule에 의하여 자동으로 OPT는 연장되고 일도 계속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I-20를 받아 체류신분을 연장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마도 착오가 있었던 듯 합니다)
      그 연장 기간 중 체류신분 및 노동허가에 대한 증빙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졸업하신 학교의 international student office로부터 새로운 I-20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민법 변호사와의 무료 상담 – eminlawy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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