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려주세요] 영주권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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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 143.***.226.42 4341
    안녕하세요. 먼저 여기서 자문을 주시는 변호사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몇달전에 영주권을 받고 사정상 올 겨울즈음부터 한국회사에서 약 2년정도 일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가족(영주권/시민권)또한 함께 들어가려고 하는데 몇가지 염려가 되어서 여쭙습니다.

    아래 유명 링크에 있는 글을 보고 여쭙고 싶은건

    1. 집을 꼭 유지해야하나 입니다. 2년이나 나가 있으면서 가끔씩 온다는 명목으로 유지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큰데, 관리하기 쉬운 콘도라도 사서 랜트하더라도 집 소유를 해야할까요? 주소지를 지인집변경하여 우편물만 받아도 될까요?

    2. 한국서 일을하러 가는 경우;
      a. 회사로 부터 2년짜리 계약이라고 명시한 계약서를 요청해야하나요? 돌아올때 미국에 체류하려했다는 다른 증빙이 될만한 서류가 뭐가 있을지요?
      b. 세무보고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한국에서 일한다고 했으니 세금도 한국.미국 양쪽에 보고해야하는지요? 일하는게 아니라 가족문제로 간다고 하면 세금은 미국에서 소득 $0으로 해도 되는건지요?

    3. Re-Entry를 받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Re-Entry가 없이 4~5개월에 한번씩 미국에 들어온다하는 가정하에, 미국에서 1~2주만 있다가 나가도 영주권 유지가 되나요? 일년에 출.입은 2~3번이나 실제 거주기간이 1달 남짓하면 어떨지 궁금합니다.

    4. 마지막으로 편법인주는 알지만, 혹시 제가 미국에 지인의 비즈니스에 취업이 된걸로 하여 아주 작은 금액이지만 $을 받고 일하는것 처럼 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세금보고에 (다른 주식수익/손해 등과 함께) 사용한다면 외국에 자주 들락거려도 조금 도움이 되련지요? 제 생각으로는 Re-Entry를 쓰고 바로 들어와서 또 Re-Entry를 신청해서 최대 4년까지 한국에 체류할 생각이 있습니다.

    <퍼온 어떤 글>
    – 장기 외국 체류 시, 미국 영주 의사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

       – Re-entry Permit
       – 가족 미국 체류, 미국 내 재산 유지 (주택, 은행 계좌, Credit Card 등), 미국 세금 보고
       – 가족 병간호, 본인 병 치료, 한국 재산 정리, 한국으로 유학, 미국 회사 파견 등 일시적인 사유
       – 한국 회사 취업은 종료일이 정해져 있고 기간이 제한된 계약인 경우에는 괜찮겠지만, 일반적인 한국 장기 취업은 문제가 될 수 있음.
    • 세금보고1 98.***.118.0

      한국에서의 수입도 세금보고 해야합니다.. 즉 한국과 미국 모두 해야 합니다.

    • 지나다 64.***.152.131

      여행허가서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특히 여행허가서 없이 6개월마다 미국와서 1~2주 체류후 가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되고 오히려 영주권이 없어지는 가장 흔한 케이스일듯 합니다. 위에 영주의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상 가족이 미국에 살고 있지 않는한 입국시 심사관의 주관적인 판단에 좌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확실하지 않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