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EAD만기후 석사과정 편입시 합법적 체류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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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민호 71.***.170.210 2949

    학사를 마치고 OPT 과정으로 EAD 받은 후 일년 일한 후 석사로 편입하기 위해 i-20를 연장시 미국에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opt 6 30일 만기고 그후 30일 동안 있을 수 있다고 학교 상담원에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7월 30일이후에는 있지 못하게 되어있는 건데, 제 학생비자는 아직 1년 반이나 남았고 대부분의 학교는 9월 초또는 말에 시작을 합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미국에 합법적으로 있을 수 있는 기간과 i-20를 언제까지 꼭 옮겨야하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I-20만 살리면 언제까지 든지 있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정리하자면 학사EAD만기후 석사과정을 들어가기까지 9월 말정도 이곳에 합법적으로 있을 수 있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만약 내년 봄 학기를 예상으로 석사 과정을 시작하게 된다면 이 역시 합법적으로 그때 까지 지낼 수 도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민호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