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펜스 한달전에 취직해서 EB2가 안된다고 하네요…

  • #497201
    방문자 216.***.45.4 2856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영주권 수속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실수로 디펜스 하기 한달전부터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EB2로 할 수 없다고 하네요.
    사실, 취직할 때, 연봉이나 position이런 것들은 모두다 석사를 따는 것을 조건을 받았구요.
    그래서 EB3로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EB2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한국에서 병특을 하느라고 회사 경력 3년 반이 있고,
    지금 회사에서도 2년 정도 일했는데,
    이런 것들도 잘 이용하면 안될까요?
    좀 답답하네요.
    • 글쓴이 67.***.130.4

      조금 더 덧붙이자면요,

      설사, 입사 당시에 석사 인정을 못받았다 하더라도
      현재 석사 취득을 했고, 석사급의 연봉을 받고 일하고 있고, 승진도 얼마전에 한 번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관련 분야의 경력도 5년 이상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B2가 안된다는 것이 잘 납득이 안가서 글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

    • 닭다리 192.***.142.225

      저도 비슷한 경우 였는데 저는 졸업하면 일을 시작하라고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비투로 갔던 경우구요. 답답하지만 법이 그렇다는군요. 영주권 시작은 입사당시가 기준입니다. 지금 박사가 있어도 입사당시 최종 학력이 학사였으면 학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5년 경력을 쳐서 학사 + 5년 경력의 이비투 케이스로 타실 경우도 현직장에서의 경력은 빼게 되어있습니다. 왜냐면 입사당시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입사당시에는 경력이 5년이 안된 상태였지요. 이 게시판을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이비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1. 이직한다. 2. 회사에서 상당한 프로모션을 받아서 매니져 직책으로 변경되거나 다른 부서로 옮겨서 현재 수행하는 일과 50% 이상 다른 일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현직장의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과 거의 같다라고 판단하는거지요 원래 하던일과 전혀 다른일을 하므로…. 이 두가지 방법이외에는 현 이민법상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면 회사에서 레이오프를 하고 바로 다음날 다시 재고용을 해달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럼 재입사 당시에는 5년 경력이 채워지겠네요. 영주권 목적은 아니지만 서류상 무슨일로 인해서 형식적으로 레이오프를 하고 타부서로 재고용하는 경우는 보았습니다.

    • ㅇㅈㄹ 75.***.75.42

      졸업하고 degree 취득이 completed 되야 그뒤로 eb2 가능합니다

      디팬스 중은 아직 학생신분으로 학위 받기 전이니깐요

    • 묻어서 107.***.68.70

      답굴이 아니라 묻어서 질문요. 그럼 opt상태에서 취직한 것은 경력에 어떻게 적용됩니까?

    • 하얀저녁 74.***.136.237

      opt는 학위를 딴 이후에나 시작합니다.
      즉, 원글님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