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al Intent (미국 입국일로부터 90일후에 I-140을 접수해야 하나요?)

  • #497182
    july 203.***.18.212 3141

    저는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고 며칠전 (EB2) L/C가 승인되었습니다.
    조만간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 예정인데 I-140을 언제 접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즉, Dual Intent 때문에 관광비자로  입국후 90일이 지난 시점에 접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I-140은 언제 접수해도 상관없고 I-485만 90일 이후에 접수해야 하는지요? 
    법규정으로는 I-485만 문제가 되지만 관례상 I-140부터 Dual Intent가 고려된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경험있거나 알고계신분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dual 98.***.118.0

      관례상 i-140부터 dual intent가 고려 된다고 누가 그러죠? 터무니 없는 말입니다..
      dual intent는 취업비자등과 같은 것을 말하고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영주권을 신청할시
      인터뷰할 가능성과 원래 목적(관광)과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고 곤란해질수 있습니다..
      관광으로와서 다른신분으로 바꾼후에 영주권(485)신청은 괜찮을 수 있어도 관광으로
      들어와서 485 신청은 문제를 만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단 입국할때 이민관에게 영주권
      신청을 한다고 말하고 입국 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광으로 입국시는 말 그대로
      관광이지 dual intent가 아닙니다..

    • dd 216.***.137.37

      july 님 잘못 알고 계시듯 합니다
      변호사와 상의 하셔야 할듯 합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불가능 합니다
      관광으로 입국하는데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민국에서도 당연히 허락하진 않을겁니다

    • MLB 151.***.175.204

      LC가 승인되었다는 사실을 USCIS에서 혹시 알게 된다면 관광목적으로 입국은 거부됩니다.

    • july 203.***.18.212

      원글쓴이 입니다
      좋은 말씀들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수있는 최선책은 무엇일까요? (저의 가족은 현재 B1에서 F비자로 전환하여 미국에 있습니다)
      1.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3개월후에 F2로 전환한후 I140 접수
      2. 한국에서 140,485 진행하여 영주권취득후 입국한 후에 가족 영주권신청
      3. 관광비자로 입국한 후 3개월 후에 140 접수
      등등…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옵션은 이정도 인데 이중 어느 것이 최선일지 아니면 다른 좋은 방안이 있는지요?

    • 140 98.***.118.0

      1번이 좋을것 같고
      2번의 경우 미국내에서는 485 신청이 안됩니다. 미국내에서만 485(신분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140 신청후 승인이 되면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합니다..
      어째든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영주권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140은 한국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나가다 69.***.45.59

      2번을 하실경우 140승인을가지고 대사관 인터뷰가 485보다 영주권받는것이 훨씬 빠르다고 들었습니다. 위험감수하고 관광으로 먼저 입국하는것보다 차라리 그방법이 안전할것같은데요.. 언제까지나 그냥 제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