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OPT 에서 H4 변경 신청후 OPT 만료시.

  • #497151
    H4 158.***.6.11 4164

    와이프가 F1 OPT 상태인데 제가 H1B 비자 신청할 때 H4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OPT는 기간이 충분해서 문제 없는데 와이프의 OPT가 H비자 승인 나기 전에 만료될 것 같습니다.
    와이프 OPT가 grace period 60일 포함해서 만료 되고 H비자 승인 날 때까지 미국에 체류하는 것이 불법인가요?

    여기저기 인터넷 찾아보니까
    혹자는 불법이라하고, 혹자는 괜찮다고 하고, 또 혹자는 H비자가 승인나면 괜찮은데 승인되지 않으면 불법이라고 하던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꼭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핸드레이크 64.***.68.20

      H-1B + H-4 비자 신청 서류가 와이프 되시는 분의 grace period 60일 만료 이전에만 이민국에 접수되면 상관없습니다. 케이스 결과가 나올때까지 계속 합법적으로 머물수 있습니다. 불체는 신청된 서류가 deny 되는 날짜부터 시작/계산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