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 비자 사무실 이전시 I-129 재신청 해야 되나요?

  • #497121
    H1 비자 홀더 68.***.228.164 3294

    현재 H1 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얼마전에 사무실을 이전 ( 30분 정도 떨어진 곳으로) 했습니다.

    이럴경우 I-129 를 변경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결과적으로 재신청 하는것이라고 하네요..

    그럼 또 변호사 비용 들여서 I-129 를 해야 되는 건가요?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 바랍니다.

    • eminlawyer 71.***.28.178

      회사의 주소가 중요합니다.
      사무실을 이전하셨다는 말씀이, sponsor 회사의 서류상 주소가 변경되었다는 뜻이라면, 어떤 action인가는 취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또 하나의 petition을 제출해야 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sponsor 회사의 회사체에 변화가 있었는지, 원글 님의 담당 업무에 변화가 있는지 등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봐야 정확한 결론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짐작컨대, 원글 님의 상황은 아직 정확한 해당 법 규정도 없고 이민국에서 공식적으로 선명한 interpretation도 밝히지 않은 경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적극 권해 드립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의 무료 상담은 eminlawyer@gmail.com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