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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 OPT 상태로 잡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영주권 프로세싱 중이구요 (I-140/I-485 동시진행).
6월 말에 제 OPT 기간이 끝나는데, 끝난후로 2달 Grace 기간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I-140이 8월말까지 나오지 않고, 잡을 못 잡을경우, 만일을 대비해서 8월 전에 신분을 H-4로 바꿔야 하나요? 아님 영주권 진행중이라 상관이 없나요?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OPT 상태로 잡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영주권 프로세싱 중이구요 (I-140/I-485 동시진행).
6월 말에 제 OPT 기간이 끝나는데, 끝난후로 2달 Grace 기간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I-140이 8월말까지 나오지 않고, 잡을 못 잡을경우, 만일을 대비해서 8월 전에 신분을 H-4로 바꿔야 하나요? 아님 영주권 진행중이라 상관이 없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