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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H1B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비지니스를 하고 싶어 E2비자 신청을 고려 중인데요E2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선 주식회사 설립과 투자가 선행이 되자 하는데요문제는 주식회사 설립시 OFFICER로 제가 등록 될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선 주주 뿐만 아니라 OFFICER도 주정부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VISA를 발급받기 전에 OFFICER의 역활을 수행한걸로 간주 되는 것이 아닌가요?E-2비자를 받기 위해선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OFFICER로 등록해야 하나요?아니면 소시얼만 있으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