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해외지사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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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rope 74.***.40.171 3927

    안녕하세요?

    몇년전에 영주권을 받고 현재 유럽계 회사의 미주지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유럽 본사에 좋은 포지션이 나와서 갈까 생각중인데, 그런 경우 영주권 상태를 유지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아직 미혼이고, 부모님은 영주권자로 미국에 계속 거주하실 예정입니다.  해외출장 때문에 지난 1년동안 계속적으로 미국에 있지 않아서 N-470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외국에 거주하면서 최대한 오래 미국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인가요?  Re-entry permit 이 2년까지밖에 안되니 2년인가요?  5-6개월마다 한번씩 미국에 방문하면 Re-entry permit 없이도 영주권 유지가 가능하나요?

    2. 아마 2년 정도 유럽 본사에서 근무할 것 같은데, 2년짜리 Re-entry permit을 받아서 가면 영주권 유지에 문제가 없을까요?  Re-entry permit 신청시 불이익 (시민권 신청시 등)은 없을까요?

     
    3.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 5년 기간동안 30개월이상만 미국에 물리적으로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제가 미국에 자주 방문해서 연속적으로 6개월 이상 외국에 나가 있지 않으면서 영주권 취득후 5년기간동안 30개월 이상 미국에 거주하면 시민권 신청에 이상이 없을까요?

    4. 미국에 제 명의로 된 주택을 구입하면 해외 거주시 영주권 유지에 유리한가요?

    고수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