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두번째(토탈 3번) 연장에 관하여..

  • #497047
    Young Kim 208.***.32.202 3595

    H1은 처음 3년.. 이후에 한 번 더 3년 연장해서.. 총 6년을 받은 후에.. 제가 줄곧 듣기론.. 매 1년 마다 한 번 씩 연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변호사님께 연락하니.. 제 경우는 이 번에 연장하면서 3년을 또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현재, 영주권은 취업 3순위로.. I-140까지 승인 된 후.. 문호 오픈만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변호사님 말이 맞는 건가요?

    주시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사월애 71.***.69.182

      485 문호가 열려있으면 1년, 열리지 않았으면 3년 연장 됩니다. 변호사 좀 믿어보심이 ㅋㅋㅋ

    • 궁금 206.***.8.173

      예전에 어디선가 “3년을 2번 신청한후로는 1년간 나가있어야 한다” 고 들을거 같은데 그건 어떤경우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허서연 96.***.116.131

      Young Kim 님,

      I-140이 승인나신 경우에는 H-1B로 6년이 만기되었더라도 영주권 승인/거부에 대한 결과가 나올때까지 3년씩 연장이 가능합니다.

      궁금 님,

      기본적으로 H-1B는 6년까지 사용하실 수 있고 6년 만기 후에는 해외에서 1년을 체류하신 후에 다시 H-1B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LC가 6년 만기 365일 전에 접수되었거나 I-140이 승인된 경우에는 6년 이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http://YourGreenCard.us


    • cat 65.***.4.50

      세번째도 3년 연장하여 잘~ 승인 받았습니다. 걱정 마시고 3년 신청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