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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의 영주권때문에 시민권을 신청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경우에 한국정부에서 알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저는 그냥 시민권만 신청하여 와이프 신분은 해결하고 싶지만..한국의 국적은 잃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다행이 여권 유효기간이 한 8년 남았는데..미국은 한 5년후에 한국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동안에 한국에 입출국만 안하면은..서류상으로는 한국국적이 남아있지 않을까 해서요..그리고 다른 궁금한점은..
만약 시민권을따서 한국에 들어간다고하면은….미국시민권만 가지고 입출국하면은 그곳에서는 전혀 모르나요?어떤분은 자동 통보된다하고..어떤분은 신고해야한다하고해서..조금 혼란스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