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접수후 한국방문 가능 한가요?

  • #497035
    몰라유 64.***.240.138 3483

    안녕하세요.
    이번에 140 이랑 485 접수할 예정인데요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먼저 저는 B2에서 F1으로, 그리고 현재 H1B로 신분이 미국에서
    바뀌었는데요. 여기서 궁금한 건
    제가 미국에서 신분을 전환했기 때문에 한국에 나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다고 말씀하시던데 ..
    사실인가요.
    여행허가서를 받아두 소용이 없는지요.
    지금 제가 10년동안 한국을 그리워하고 있죠… 후회가 큽니다.
    처음 미국올때 학생 또는 취업비자로 올 것을 …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지나가다 108.***.173.252

      글쎄요, 영주권을 받고 나가는게 좋을듯 하네요.
      10년을 기다리셨는데 몇개월만 꾹참으세요
      신분이 미국내에서 바뀐경우는 변수가 많다고 들어서…
      안전하게 결정…

    • 허서연 96.***.116.131

      몰라유 님,

      출국을 원하실 경우 I-485 신청시 Advance Parole (AP)을 신청하셔서 AP로 입국하시거나 H-1B 비자를 받아서 들어오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AP를 받으시는 것이 재입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리스크는 감수하셔야 하지만 전에 체류 신분 위반 사항이 없으시다면 AP로 입국하시는 것이 문제가 될 확률은 많지 않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영주권을 받고 나가시는 것이지만 꼭 출국을 원하실 경우에는 AP를 이용하여 재입국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http://YourGreenCard.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