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

  • #497000
    미국초보 169.***.28.204 3109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에서 H1B visa를 몇일전에 받고 일하기 시작한 engineer입니다..혹시 비자받고 바로 영주권신청할 수 있나요?

     

    • ㅎㅎ 64.***.240.138

      예, 할 수 있습니다.
      EB2와 EB3 잘 선택하세요.

    • 미국초보 169.***.28.204

      그 학교에서 phD를 받고 일하는 경우 (회사경력 5년)는 EB2에 해당할 수 있나요?
      보통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3인가족)

    • eminlawyer 98.***.92.39

      학교에서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준다면, EB-2로 영주권 수속을 밟으실 수 있겠습니다만, EB-2로 진행하려면 원글 님께서 담당하시는 일이 EB-2의 자격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원글 님의 job이 EB-2의 자격이 되는지는,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전문 변호사로부터 진단을 받아 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Case마다의 작은 차이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론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 고려해 볼 수 있는 option은, 만일 원글 님께서 engineer로서 좋은 경력을 가지고 계시다면 1순위 (EB-1(a))나 NIW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EB-1(a)는 engineer로서 the very top level에 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전문 변호사로부터 자격 진단을 받아 보시는 것으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NIW (national interest waiver)는, 원글 님의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연방 노동부 단계를 면제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함으로써 곧바로 이민국에 이민청원과 영주권 신청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 option 역시 전문 변호사의 진단을 받은 후에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EB-1(a)나 NIW는 상당히 짧은 기간 (4~10개월) 안에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민국 심사관이 폭넓은 기속재량을 행사하기 때문에 설사 훌륭한 경력을 가지신 분들조차도 승인을 낙관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어떤 영주권 범주보다도 경험과 지식을 고루 갖춘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category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메일을 통한 무료 이민법 상담 – eminlawyer at gmail

    • ddd 75.***.75.42

      140, 485 넣고 한국갔다와도 되나요?

      현제 신분은 f1 입니다

    • eminlawyer 98.***.92.39

      ddd님,

      F-1 신분으로 체류하시던 중에 I-485를 접수시키신 후에 미국을 떠나시게 되면, I-485를 취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한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는, I-485를 접수시키실 때 I-131을 이용하여 advance parole을 신청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I-485와 함께 I-131을 접수하시면 별도의 filing fee는 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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